
| 신청자 | 구분 | 비고 |
|---|---|---|
| 환자 본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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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만17세미만 미성년자는 신분증(여권, 학생증),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초본 등으로 본인 확인 |
| 친족 (배우자, 직계존비속, 배우자의 직계존속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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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동의서 및 위임장은 환자의 자필 서명만 가능 (도장, 지장 인정되지 않음) ※ 만14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작성 |
| 대리인 (형제, 자매, 자부, 사위, 보험회사 등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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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특수상황 (환자사망, 의식불명, 행방불명, 의사무능력자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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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복위임이 불가능하며, 직계가족만 수령 가능함 |